구직급여2 ::실업급여,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조건알기, 신청조건 피보험단위기간계산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신청 조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근로자가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대상자를 알아보면, 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파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 2022. 3. 8. ::실업급여,구직급여:: 워크넷 공개여부 설정하기, 설정방법 실업급여 = 구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많이 들어봤는데... 구직급여는 뭐지? 하는 분들 처음 들으면 2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이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하기 2. 수급자 온라인교육 듣기(이수) 3.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 등록하기 4. 고용센터 OR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기 오늘은 워크넷 가입 후 구직신청을 등록하는 깨알정보를 가져왔다. 1. 워크넷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하기 2. 마이페이지를 눌러 워크넷 구직신청 누르기 3. 이력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력서를 작성한다. 4. 간단히 이력서를 작성하면 이런 화면이 뜬다. 여기서 구직신청하기를 누른다. 5. 구직신청하기를 누르면 워크넷 공개여부와 구직신청내.. 2022. 3. 4. 이전 1 다음